이럴경우 부동산 고소하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 매매하면 세금 얘기도 해줘고 그러지 않나요?

제 불찰도 있지만

이번 부동산 매매하면서 잔금 날짜가 2년 미만 보유되는 날짜에 치뤄지고 등기까지 쳐진 상태입니다

아파트엔 새 매수자가 살고 있고요

보통 매매하고 그러면 2년 보유 여부와 그래도 금액이 큰데 세금관련해서도 좀 얘기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거래 마무리까지 양도소득세 얘기는 전혀 없다가

잔금날 매수인측 법무사가 제 등기권리증도 살펴도 봤는데

그냥 양도소득세 0원이니 세무서가서 신고만 하라고 해서 전 꿈에도 이렇게 2년 미만 보유인줄 몰랐어요

물론 제불찰이 큰데

이런경우 민사로 부동산 고발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도소득세 폭탄 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내용까지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를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부동산중개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