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부동산 고소하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 매매하면 세금 얘기도 해줘고 그러지 않나요?
제 불찰도 있지만
이번 부동산 매매하면서 잔금 날짜가 2년 미만 보유되는 날짜에 치뤄지고 등기까지 쳐진 상태입니다
아파트엔 새 매수자가 살고 있고요
보통 매매하고 그러면 2년 보유 여부와 그래도 금액이 큰데 세금관련해서도 좀 얘기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거래 마무리까지 양도소득세 얘기는 전혀 없다가
잔금날 매수인측 법무사가 제 등기권리증도 살펴도 봤는데
그냥 양도소득세 0원이니 세무서가서 신고만 하라고 해서 전 꿈에도 이렇게 2년 미만 보유인줄 몰랐어요
물론 제불찰이 큰데
이런경우 민사로 부동산 고발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양도소득세 폭탄 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