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유상 또는 경락받아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한 이후 1년간의 매매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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