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택시 운영 중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개인택시 운영과 함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택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납부 중인데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아예 개인택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안내고
취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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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만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직한 회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과 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금액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