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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 운영 중입니다. 대표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법인 경비처리 받으면 대표 개인 연말 정산 시 제외해야 하나요?

작은 법인 운영 중입니다. 대표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법인 경비처리를 받으면 대표 개인 연말 정산 시 제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카드사용분이라면 개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법인 경비처리를 하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