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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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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노란버스 탑승 관련 법적 근거?

초등학생이 노란버스를 탑승해야만 한다는 걸로 버스 대란이 있었는데요. 노란버스가 아닌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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