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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전입신고를 혹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여부

이혼은 아직 안했고 별거중인데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딸이랑 같이 부모님 집 와서 살고 있는데

등본 등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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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