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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지구당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일 아침, 저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원도 그 당의 당원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하루 선거운동 일당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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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원과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은 당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정치중립의무자, 미성년자 등 일부 제외된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즉,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정식 등록이 되어야 하며, 하루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일당 70,000원과 교통·식비 명목으로 최대 60,000원까지 합산하여 하루 최대 13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로 처리하여 약 10~13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이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인원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당직 선거운동원의 하루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 지역, 그리고 선거운동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원 자격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원은 일반 시민도 정당의 추천이나 후보자의 위촉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 기준, 선거운동원(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의 일당은 17만~23만원(사무원), 20만원 안팎(참관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