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지구당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일 아침, 저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원도 그 당의 당원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하루 선거운동 일당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원과 관련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은 당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 중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정치중립의무자, 미성년자 등 일부 제외된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즉,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으로서 정식 등록이 되어야 하며, 하루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일당 70,000원과 교통·식비 명목으로 최대 60,000원까지 합산하여 하루 최대 13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로 처리하여 약 10~13만원 내외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이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인원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당직 선거운동원의 하루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 지역, 그리고 선거운동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원 자격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원은 일반 시민도 정당의 추천이나 후보자의 위촉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 기준, 선거운동원(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의 일당은 17만~23만원(사무원), 20만원 안팎(참관인)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