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미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의 기관에서 관리되며, 각각의 미납 금액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미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가 된 경우에는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미납 금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