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시 압류도 가능하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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