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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역가입자 입니다. 연금도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나요

지역가입자이고 소득이 없는데 연금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압류예정통지서도 받았는데 이거 어쩌죠

연금 제가 안내고 안 받으면 안되나요 ?

연금도 의무인가요?

정말 압류가 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시 압류도 가능하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니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