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만 60세이상이면 구직활동 안하고 교육이나 봉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60세 이상 실업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구직활동안하고
봉사나 교육들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수첩ㅂ에는 이렇게 적혔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65년생이구 60세 생일 지나구 정년퇴직해서 만60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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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사회복지단체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