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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률
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20.08.20

성범죄를 일으키면 검찰에 바로 기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나요?

성범죄는 경찰에서 내사 종결하지 못하나요?

검찰?법원?까지 기소된 다음에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이나 깅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서 최종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이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형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구성되며 상소(항소와 상고)가 이루어지면 최종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가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사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할 지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하여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이 경우 수사 결과에서 증거 불충분 등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사종결은 정식사건이 되기 전에 종결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 전인 현재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사엔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처분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단계까지 가서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