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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양이199
살가운고양이19923.01.26
본인 명의 자가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같이 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부모님 명의 서울 아파트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을 전세로 주고

제 명의의 아파트로 전세 들어와서

저와 함께 사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체결은 유효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를 사실상 부양이 아닌 무상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전세거래 시 현금의 흐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들어온 돈과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한점....

    향후 증여세관련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세무적인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