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방구쟁이빠밤
편의점 테라스에 천막 설치해놓고 담배피고 꽁초버리고
쓰레기 도로변에 나뒹굴고 있으면 편의점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도의적으로는 한번씩이라도 청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님이 버린거라 상관 없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이 임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편의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고객의 행위에 대해 편의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편의점에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