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쓰레기 두고 간 남성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우선 야외 테라스 테이블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테이블입니다. (도로변에 위치x 건물 테라스에 위치함)
야간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통행이 적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본인이 먹거나 마시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테이블에 버려두고 갑니다.
케이스 1. 매장에서 산 음식이나 음료 쓰레기 투기
케이스 2. 매장에서 산 것 + 외부 음식 쓰레기 투기
케이스 3. 외부 쓰레기 투기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해당 시간대에 결제한 영수증, cctv 녹화내용 등을 참고하여 수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보시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