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의 부가 가치세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관련 내용을 보아도 너무 어려운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의 부가 가치세법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1.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법인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재질문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를 하며 개인은 반기마다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신규 또는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하인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은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 1년간의 공급대가 및 업종,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일반

      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년에 4회(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신고납부 2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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