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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지어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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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2종에 입주했는데 국세청과 구청에 불법 신고할 수 있나요?

11월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7월부터 지속적으로 방 빼겠다고 미리 알렸는데

임대인이 11월은 비수기니까 세입자 안 들어오면 제가 월세를 내야 한다네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절대 안 빼주겠다.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중, 이 원룸이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는 독서실로 표시되어있고 4층은 단독주택(임대인 거주하는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동사항을 보니 2001년부터 2019년까지 3번 정도 위반하고 시정한 내역이 있더군요.

1.건축 58550-8938호

2.주택과-57호

3.주택과-42947호

위반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청에 신고하면, 강제 이행으로 임차인들은 방을 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빼기 며칠 전에 신고해야 방빼는 타이밍에 맞출 수 있을까요?

또는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를 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했지만, 제가 이에 대해 질문하니 일반 원룸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을 관리하는 사람(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탈세로 국세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요약

1.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을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 살고 있음

2.구청에 신고하면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가

3.또는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

4.건물 관리자(실질적 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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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실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은 불법이므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건물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들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계약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을 고지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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