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시 기억이나지않는단 말이 불리하게 적용될수있나요?
부끄럽지만 현재 아동성매매 피의자 혐의로 다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했고 변호사님 선임했습니다
트위터로 8월 초에 만나 2달 지난사건이구 성관계나 이런건 아니고 유사성행위(손) 입x 몸터치x 입니다
피해자분은 현재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시켜 게시글이 없고 만남전에도 게시글을 올리셨다 끝나면 지우고 했습니다
대화내용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었고
문제는 피해자분 게시글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2달이나 지난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정확히 의제인지 그냥 아동청소년인지도 모르겠고 몇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조사때 나이를 알고만났냐 무조건 여쭤보실텐데, 2달전 일이고 피해자분이 게시글도 지웠고 1회성 만남이라 그후에 만난적도 없고 정말 기억이안난다 라고 진술할 계획인데, 만약 경찰협조로 피해자분의 글이 복원됐는데, 그 글에 나이가 나타나있거나 민짜등 나이를 대충 얼추할 수 있는 글이있으면 많이 불리해질거 같습니다..
만남후 며칠뒤 제 차에 학생증이 있냐는 말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만남 후 며칠뒤라 방어가 가능하다 하십니다)
2달전일이니 기억이 안난다고 정확히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인정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