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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마귀157

철저한사마귀157

직진신호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직진신호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여러변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직진 우선인 점도 있고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