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생애최초)충족 여부
1. 할머니: 60세 이상, 소득없음, 아파트 1채 소유2. 본인: 만 30세 이상, 연소득 5000, 무주택, 미혼, 현재 세대주
현재 전세로 2년 거주하다, 외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할머니를 세대원,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 디딤돌 생애 최초 조건에 부합 될까요?
1. 외할머니도 부양가족이 되는지?
2. 할머니가 소유주인데 만 60세 이상이라 무주택 조건이 되는게 맞는지?
3.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할머니를 세대원으로 제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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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할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되는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주택보유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를 분리하신 뒤에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번은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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