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무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의미합니다. "책무부담자가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제제가 아니라 단순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장에서 단순한 불이익이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법률에 근거는 없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