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월~토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식당 홀서빙을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22시30분까지 근무인데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타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을 공제를 안할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4대보험 공제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급여가 4대보험 공제시, 미공제시 어떻게 변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22시 30분까지 계약서상 정규 근무시간인데 손님이 없어 8시30분쯤 사장 재량하에 업무 종료하는거는 월급에 따로 차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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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연세가 몇세(60세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제외, 만65세이상이면 국민, 고용제외)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 근로일수(5일인지 6일인지)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미공제시 1번확인이 되어야 답변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