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당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장품, 식품, 일반 가정용품 등의 기타 제품은 수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예: 의약품, 마약류, 총기류 등)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