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구매대행 사업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시 제품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전자제품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당 1개만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자제품이 아닌 상품들..(화장품, 식품, 일반 가정용품 등의 기타 제품)은 수량제한이 없나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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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당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장품, 식품, 일반 가정용품 등의 기타 제품은 수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예: 의약품, 마약류, 총기류 등)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