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제한된다는게 맞나요?
직장에서 집을 사려고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제한된다는 말이 있어서 당혹스럽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건지 또 더이상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없을지 여러군데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히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처럼 불가피한 사유에도 안 되는 건지, 의료비나 학자금 같은 긴급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닌지, 대출로 대체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다만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
다만 현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중도인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 2022.4.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허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