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듣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없고 카드결제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급업종이 아니라도 요청하면 발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급업종이 아니라도 소비자가 발급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며 발급 거부시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