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를 계속 지불하지 않게되면?
아는 지인중에 현재 지방세를 많이 미루셨다고 하더라구요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직장으로 우편이라도 날라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하는 직장에 우편은 날라오지 않고 거주지 주소로
고지서, 독촉장이 보내지고 회수가 계속되지 않으면 재산에대해서 압류 및 체납처분이 들어가
미납한 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이 붙다가 나중에는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체납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 소유
부동산, 금융회사의 예적금, 펀드 보험, 상장주식 등을 압류하게 되며, 압류후 공매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해당 직장에 급여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