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지속적으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사업이 망했다던지 등등 의 이유로 현금이나 기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야할 많은 세금들을 만약에 못내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이면 세금을 못내는 당사자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시에 신용정보기관에
국세 체납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금 회수, 이자율 상승, 신용
카드 사용금액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의 강제
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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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금 체납으로 바뀌어서 체납자가 되고 신용도가 낮아지고 각종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
체납자가 되는 경우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
체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통보되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체납자 꼬리가 붙어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고지, 독촉, 재산 압류 등에 의하여 추징이 되는 것이며 재산이 없더라도 사실상 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