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처벌받나요?

생일 지나지 않은 만18세입니다. 중학생때부터인가 주변친구들이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공짜로 본다길래 혹해서 저도 불법사이트에서 웹툰을 보고있습니다. 성인웹툰도 보는데 당시 망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야한내용도 있었습니다)를 보다 아청법이란걸 최근에 알고난 이후 안보고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본것이아닌 단순히 들어가서 보기만했는데 이걸로 징역을 갈까요? 아청법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걸로 변호가 가능할까요? 범죄 이력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본 것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2.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