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오후 반차 사용 시 휴게 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원래는 오전 11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이구

그래서 오후 반차를 쓰게 되면 오전 11시 ~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런데 스케줄 근무라 각각 시간 타임 별로

근무하는 조가 있어서 제가 11시 조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도 각 조안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번주 점심 시간이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30분이라

반차니까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알겠는데, 회사에 여쭤보니 기존 하루에 30분씩 주던

휴게를 반차 사용시에는 다 쓰면 안되고 급한

볼일?(화장실) 잠시 가는 정도로만 잠깐씩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지

어디서 듣기로는 반차여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그 안에서 30분 휴게는 법적으로 줘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 없이 하도록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