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오후 반차 사용 시 휴게 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원래는 오전 11시 출근 - 오후 8시 퇴근이구
그래서 오후 반차를 쓰게 되면 오전 11시 ~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런데 스케줄 근무라 각각 시간 타임 별로
근무하는 조가 있어서 제가 11시 조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도 각 조안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번주 점심 시간이 오후 2시 30분 ~ 오후 3시 30분이라
반차니까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알겠는데, 회사에 여쭤보니 기존 하루에 30분씩 주던
휴게를 반차 사용시에는 다 쓰면 안되고 급한
볼일?(화장실) 잠시 가는 정도로만 잠깐씩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건지
어디서 듣기로는 반차여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그 안에서 30분 휴게는 법적으로 줘야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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