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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테리어공사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세무조사

인테리어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인테리어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견적서랑 입금내역긍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사유를 아직 잔금을 다 못받아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지만 이공사건은 실비처리로 그때그때 필요할때 총 6번정도로 입금을 받았급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는 시점에 발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에 대해 발행을 미룬 것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비정산 방식으로 입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일괄 발행 예정이었음을 소명하면 완화될 여지는 있어보이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발생 입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해당 내역을 제출 자료에 포함시켜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인테리어 용역을 소비자 등에게 공급라는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마다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인테리어 사업자는 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일단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소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