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
인테리어 개인 사업자입니다
24평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4500만원(부가세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업종이 부가세 별도로 현금 공사가 불가능한 업종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와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과세대상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공사대금의 일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 지급만을 고집하며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정은 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해 부가가치세 포함 잔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부담은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금 구성에 관한 합의로 해석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의 대금에는 약정된 부가급부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를 부인할 사유가 없다면 소비자의 지급거절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송 대응 및 입증 포인트
계약서 원본, 공사 완료를 입증하는 자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준비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업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현금공사 관행을 주장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세법상 구조가 우선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됩니다.유의사항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총액 합의로 다툼이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일부 악덕 소비자들 중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공사금액을 깍아달라는 고객의 요구는 들어주면 안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계약 당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점을 기재하였고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