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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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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문의

간이과세 사업자로 미용실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초기라서 인테리어, 약품 등 매입금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만큼 부가세를 많이 냈습니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도 매입시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이면 부가세 10%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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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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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납부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상의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그 외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간이과세자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시 부가세 10%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 자체는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입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있어서 일반과세자보다는 더 적게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출의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합니다. 매출세액에세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초기라면 매입액이 많아서 세금을 오히려 안내셨을것같은데 많이 냈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예 내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일정%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의제매입세액이나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