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못해서 검찰송치. 검사처분완료.
지난 10.7일에
제가 운전을하며 좌회전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시는
70대 노인 여성3분을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초록불이었고 횡단보도위에서 난 사고입니다.
100프로 저의과실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아들분들이 합의를 강력히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있구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가불가능이라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은 처음입니다.
100프로 저의과실이고 저는 합의금을 드리고싶구요.
아들분들이 합의를거부하시는게
제가 사고첫날 사과를하러간댔더니 보험사에서
괜히 앞에나타나면 더 일만커진다고 경찰 조사 후에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하여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개인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것을 경찰 조사중에
알았구요.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안하시는게 제가 사과도없이
그전에합의시도를 하지않아 그러시는것 같아요..
제일많이 다치신분은 진단이3개월쯤 나오셨다하시고
한분은6주
한분은2주라고 하십니다.
3개월 나오신분과 6주 나오신분들이 합의를
완강히거부하셔서 보험회사담당자도
그냥 벌금내라고. 합의불가능이라하셔서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금전적인보상을 해드리고싶은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되나요?
구속의ㅈ가능성은 없나요?
너무답답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