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못해서 검찰송치. 검사처분완료.
지난 10.7일에
제가 운전을하며 좌회전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시는
70대 노인 여성3분을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초록불이었고 횡단보도위에서 난 사고입니다.
100프로 저의과실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아들분들이 합의를 강력히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있구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가불가능이라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은 처음입니다.
100프로 저의과실이고 저는 합의금을 드리고싶구요.
아들분들이 합의를거부하시는게
제가 사고첫날 사과를하러간댔더니 보험사에서
괜히 앞에나타나면 더 일만커진다고 경찰 조사 후에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하여 경찰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개인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것을 경찰 조사중에
알았구요.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안하시는게 제가 사과도없이
그전에합의시도를 하지않아 그러시는것 같아요..
제일많이 다치신분은 진단이3개월쯤 나오셨다하시고
한분은6주
한분은2주라고 하십니다.
3개월 나오신분과 6주 나오신분들이 합의를
완강히거부하셔서 보험회사담당자도
그냥 벌금내라고. 합의불가능이라하셔서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금전적인보상을 해드리고싶은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되나요?
구속의ㅈ가능성은 없나요?
너무답답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될까요?
: 님이 질문하신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용서한다는 의미로 합의하는 것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쌍방이 상대방에게 합의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 한쪽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도 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보수도 지원될 것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 받는 것이 이득일텐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아드님도 조금 알아보게 되면 형사 합의 이야기 나올 테니 꾸준히 연락은 하면서 합의에 성의를 보여줌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며 3개월 나오신 분은 중상해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3명이면 형사 처벌은 조금 무거워 집니다.
검사의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정식 재판으로 갈 때에는 1심 핀결전에 형사 합의의 기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나 형사 조정의 신청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나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것 이니 구속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분이 상당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나 초기 대응(초기에 찾아가서 사고를 하는 등) 미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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