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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극락조167
선한극락조16722.11.28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주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전세 사기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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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가 안전한 전세거래 물건입니다 .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시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 및 기타물권이 있는 경우, 전세금 지급시 말소 특약이 없다면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여도 되도록 진행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시세을 미리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는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비슷해지는 깡통전세 내지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대놓고 사기꾼인거고 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요즘시기에 빌라같은 집들은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보다는 그냥 중개업소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