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기승이라는데 주의점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가 기승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게되니 걱정이 많네요
예방 할 수 있는 방법과 미리 확인해야하는 서류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현장전세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의 융자금의 합계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기록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빌라 등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의심)
●대출금(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진위여부확인(대리인의 경우 임대인과 통화로 확인하기, 돈 송금시도 확인)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대출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에 관한 문구 작성하기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변동에 불리하게될 경우 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