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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매미26
유망한매미2621.04.04

제가 채무로인해 신용불량자가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생기나요?

제가 채무로인해 신용불량자가되면

1차적인가족 ( 부,모,형제) 에게 생기는피해와

2차적인가족 (배우자,자식) 에게 생기는피해가 궁금합니다.

2차적인가족에게는 배우자명의의 집/재산등이 대신빠져나가는거같긴한데

1차적인가족한테도 영향이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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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2차 가족 모두에게 질문자님의 채무로 인한 법률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가족들에게 채권추심으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심 등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간에 채무 등은 개인적인 채무일 뿐, 연대보증이나 기타 보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채권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를 진 경우,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그 채권자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가족들이 질문자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여 질문자분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의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