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간에 채무 등은 개인적인 채무일 뿐, 연대보증이나 기타 보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채권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를 진 경우,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그 채권자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