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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세금의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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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1) 소득세 : 개인의 1년간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2) 법인세 : 법인의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남남이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세율은 법인세와 소득세 둘 다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것이며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