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3

같은층 상가내 소음으로인한 갈등문제

현 다용도점포이고 공실인 역세권 지하1층 상가입니다 같은 층에 입점한(저희 가게 바로 옆) 디스코 팡팡으로 인한 소음으로 기존세입자에게 월세를 10만원 할인하여 수개월 받다가 결국 소음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여 현재는 공실입니다 수차례 디스코팡팡 운영주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소음은 더 커지네요ㅜㅠ 또한 주말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공동구역(복도, 화장실)을 장악하여서 지나다니거나 화장실 이용이 매우 불편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그래서 다용도점포지만 그 곳의 소음 또는 번잡함으로 그 어떤 용도로도 임대를 내놓을수가 없습니다 거의 1년째 건물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법에 의거 다음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1.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2. 전용 공업지역

    3.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함),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즉 상기 소음과 진동 규제 예외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의 소음과 진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이되는 지역이라면 동일법 "제21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및 별표8"에 의거, 사업장의 소음 기준 (동일건물안에서의 경우) 아침(오전 5-7시)과 저녁 (오후 6-10시)엔 45dB(데시벨)이하, 주간 (오전 7-오후6시)엔 50db 이하, 야간 (오후 10시-오전 5시)40dB이하로, 같은 건물 실내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을시에도 이기준을 넘기면 안된다고 나오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법령에 근거, 동일건물안 사업장 소음기준이 기준치를 넘으며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행정기관에 알려서 소음 측정후에 현 케이스를 마무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