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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0

같은 건물 상가내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하매장에서 상가건물자체 1층 인도환풍구로 흡연부스 냄새를 배출시켜

1층 매장 입구 바로 앞 환풍구로 배출시켜 피해를 입히는데 퇴출시킬 중대한사유인가요?

아닌가요?

임대인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지하매장이 지하전체를 1000제곱평수 다 사용하고

저는 10평사용하니 제가 임대료 적게 지불한다고 지하매장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저에게도 이왕 편들어주는거 돈많이 내는 지하매장편 들어준다는 얘기하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상가매장에게 2년동안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퇴출시킬 중대한 사유에 속하나요?


(참고사항)

그리고 같은 1층 옆옆매장에도 똑같은 환풍구가 있으나 고의적인 아닌지몰라도 환풍구배출방향을 저희쪽으로 향해 있어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서 여전히 건물관리인은 해결안해주고 있고 본인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물관리인과 옆옆매장보다 제가 먼저 들어왔으며 매장앞 환풍구냄새도 저 처음들어왔을때 냄새가 나지않았습니다.지하매장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나 냄새는 여전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하여도 저쪽에서 한번 거절하면 또다시 재신청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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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의 경우 조정불성립의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나 배출구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며,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하신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