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가 실형이 확장되면 수급비가 정지되나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번에 집행유예기간인데 죄를 지어 구속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딜 납입해야되는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등을 납부해야하는데 수급비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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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