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죄를지어 감옥 가면 해지되나요

아는지인이. 절도로 죄를지어 현 기초수급자생활을 하고있는데. 벌금을 못내어 현 감옥에 갔다고하내요. 그럼 수거와 모든 생활 혜택이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인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수감될 경우, 수급 자격이 즉시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국가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수용 기간 동안은 수급액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소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재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수감 사실을 알리고 정지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은 아니나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노역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