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
1.층간 소음진동피해 아파트 위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 진동이 아래층 실내로 유입되어 수시로 중단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ㅡ(일자별 발생기록 유지) ㅡ
ㅡ주로 윗층 6ㅡ10 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뛰기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 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
2ㆍ실내인테리어 공사피해
ㅡ윗층에서 실내 거실 회장실 부억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 시공하면서 공사 폐쓰레기 분진 먼지등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
ㅡ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후로 심장병치료 중으로 큰고통을 밭앋음
( 폐쓰레기 분진등 유입사진 보관)
3 .피해발생 기해자의 태도
ㅡ피해자인 아래층 거주자는 수년동안 소음중단과 먼지유입 차단등을 요구했으나
ㅡ 위층가해자는 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소음등은 민감하게 대응 한다며 반성사과는 없음
4 . 대응방안 문의
ㅡ지금까지 소음진동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
ㅡ 위 사실 내용이 법원판단(소액심판청구)을
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지요
ㅡ소액심판대상이 된다면 가)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쓰레기유입피해 와 치료환자 고통 및소음진동등의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5 10 20 일
신청인 전세진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내용은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수령한 구조로 보이며, 이는 통상적인 임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이후에는 수탁자만이 임대 권한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가계약은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전세사기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수탁자에게 전속합니다. 위탁자는 외형상 소유자처럼 보이더라도 임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임대차동의서 없이 위탁자가 임차인에게 계약금 수령 계좌를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중개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내용증명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에는 등기부등본, 문자 대화, 송금내역, 임차인 확인서 사본, 중개사와의 대화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열람해 수탁자 명의와 신탁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인중개사는 관할 외 지역에서도 중개업이 가능하나, 해당 건물의 실질 관리권한이 없거나 불법 중개 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가계약 단계라면 즉시 계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중개사 협회 공제금 청구 절차도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