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및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요건이 되는지요
1.층간소음및진동 피해발생
아파트 윗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수시로 윗층 거주자에게 중단요청을 했으나 별도 조치없이 지금까지 층간소으이 계속되고 있음( 일자별소음발생기록유지)
ㅡ 윗츠메서 주로6-10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뛱ㅣ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을 보임
2ㆍ실내 인테리어 공사 피해
ㅡ갇은 윗층에서 실내의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하면서 공사폐쓰레기 분진 먼지와 소음 진동등이 함께 아래층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아래층 거주자는 심한고통과 피해를 입었음
-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과 심장병 치료중인 환자로 건강악화와 큰 고통을 받았음 ㅡ(폐쓰레기유입사진보관)
3 ㆍ윗층 가해자는 공사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 사과도 없음
4ㆍ대응방안 문의
-지금까지 소음 진동이 계속되고 있음
-위 내용이 법원에 판단(소액심판청구)을 구하는 요건이 되는지요
-소액심판 대상이된다면
가) 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 쓰례기유입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300만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이전어 제기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층간소음과 실내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진동으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등 피해가 입증된다면,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300만원 수준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의 객관적 정도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타인의 행위로 인해 생활방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웃 간 소음 분쟁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중 폐기물 유입이나 분진 피해는 환경침해로 평가되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장기간 소음·진동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소송 및 증거 대응 전략
소액심판청구는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청구서와 함께 층간소음 일지, 녹음파일, 영상자료, 병원 진단서, 공사분진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지속적 소음의 존재’와 ‘정상생활 침해’의 입증이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결과나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추가 확보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유입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관할 구청에 환경위반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의 실질적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건강악화나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가처분을 통해 소음행위 중단을 병행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만 중요한 것은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음의 발생에 대한 입증과 그로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