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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회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최근 추심결제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했는데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해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심방식 선택 시 은행지시조건, 보증방식, 대체결제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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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 후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 초기부터 수입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지시조건을 활용하여 수입자의 은행이 서류 인수 또는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게 되어 수출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역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체결제수단으로는 신용장(L/C)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금을 선지급받고 잔액을 추심결제 방식으로 받는 혼합결제 방식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일부 선지급 및 일부를 추심이나 L/C 방식으로 수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추심결제 방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평가, 은행지시조건 활용, 무역보험 가입, 대체결제수단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 거래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입자가 서류 인수를 거부할 경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은행지시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P(지급인도) 방식보다는 D/A(인수인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은행을 통한 엄격한 서류 인수 조건을 부여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용장 결제나 보증장(Standby L/C) 등 대체 결제수단을 병행 활용하면 대금 회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수입자의 신용도나 거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보험 가입이나 현지 에이전트 활용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확약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대금의 수취가 가능하나 신용장거래에 비해서는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추심결제방식은 일단 D/A보다는 D/P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은행 보증과 연계를 하는 방안이나 화물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관계가 두텁지 않다면 추심보다는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수입자의 서류 인수 거부 시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한 서류제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인도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수입자와의 보증계약 체결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큰 거래에는 송금방식 또는 환어음에 대한 보증보험 활용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