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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가 6억이하로만 가능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6억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외국인은 제외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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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28일 발표된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가 한도 6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은행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리고자 하면 제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외국에서 빌려서 돈가져와서 사는거는 제한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장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라고 표현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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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도 외국인 개인일 경우 동일하게 6억원이하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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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요즘 말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중국은행의 자금을 대출받아서 국내에 계약을 맺게 되므로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대츌규제를 할수 없는 것으로 상객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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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최대 6억까지로 한도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출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실거주 요건도 없어서 더욱 문제긴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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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 쓰기 보다는 외국에서

      자금을 유통해 옵니다

    • 따라서 외국법으로 돈을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규제이기에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규제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6억원 대출한도 제한은 내외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해외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지점이 있는 해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미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