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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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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거의 부동산일 때 상속세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일단 집은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재산이 거의 부동산일 때 상속세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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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위주의 자산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인 종신보험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자산 규모를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법적 제도를 미리 체크하여 급매로 자산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전에 사전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물가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를 반영하기전에 빠르게 증여하는게 좋으며 수익형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미리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현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증여 분산, 일부 임대사업 전환, 종신 보험 활용 등이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이며 상속 직전 급매 처분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상속 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세금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증여 활용, 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일부 자산의 점진적 현금화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구조,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한 뒤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우선 상속 시 부동산 가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상속인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및 법정 상속 비율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정확한 부동산 감정 평가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를 검토하는 것도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며, 증여는 증여 시점에 과세되므로 계획적으로 증여를 분산하면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분할해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공동 명의나 신탁 설정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미리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현금을 확보해두는 준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