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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느시282
진득한느시282

부동산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동산 2주택 기준이 뭔가요?ㅠㅠ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가요?ㅠㅠ

아니면 그냥 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인가요?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좋은하루보내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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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도권 이하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하여 취등록세 는 면제이고 양도세 부과시에 2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2주택으로 봅니다. 세제 관련은 법무사를 통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