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 갔다오고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당연히 범죄자이고요. 전자발찌를 찼다는 것은 중대한 성범죄자 또는 법원에서 정한 형을 마쳤다하더라도 재범위험이 있는 등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시 전자발찌를 차게되죠.
보통 범죄의 경우 경범죄와 중범죄로 구분을 하는데요.
경범죄와 벌금형 등의 범죄는 전과기록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란 표현을 쓰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피의자로 호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면 흔히 범죄자로 부르게 되죠.
범죄없는 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