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범죄자의뜻의 대해서 말이죠 교도소나 구치소
범죄를저지르고 경찰에 잡혀서 구속되어서 빨간줄되고
구치소 교도소에 갔다와서 전자팔찌차면 범죄자인가요?
구치소 교도소안가고 전자팔찌 안차면 범죄자가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자는 위법적 행동을 하여 일명 죄를 지은 후,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죄를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게 될 겁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갔다오고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당연히 범죄자이고요. 전자발찌를 찼다는 것은 중대한 성범죄자 또는 법원에서 정한 형을 마쳤다하더라도 재범위험이 있는 등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시 전자발찌를 차게되죠.
보통 범죄의 경우 경범죄와 중범죄로 구분을 하는데요.
경범죄와 벌금형 등의 범죄는 전과기록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란 표현을 쓰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피의자로 호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면 흔히 범죄자로 부르게 되죠.
범죄없는 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범죄자는 죄를 지어서 경찰에 붙잡혀 조서를받고 재판을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아도 범죄자 입니다
구치소에 안 가고 교도소에 안 가고 전자발찌도 안 차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자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자라고 하지 않고 피의자 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