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만약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됐다면 이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듯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지금 살고있는 형기랑 합쳐져서

교도소에 오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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