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고소가 가능한거죠?
만약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게됐다면 이럴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듯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지금 살고있는 형기랑 합쳐져서
교도소에 오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감 중에 고소를 당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는 다면 수감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도소 수감중인 상대로도 동일하게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처리가 잘 돼 기소도 되고 형까지 확정되면 형기가 추가되어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범행에 선고된 것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