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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중에있는데 추가사기 혐의인정시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2000여만원 이상을 갈취한,

XX 조사중이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

현재 다른 사기죄로 복역중에있으며 (교도소)

혐의를 인정하여 저와 합의를 보고싶다고요!!

이럴경우 전 합의의사가 없고 죄를 받게하고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사기에대한 또다른건이 생겼으니 실형중에 추가실형을 살게되는건가요??

수사관은 그부분에 여쭤보니 범죄자에대한 신상정보를 알려줄수없으니 사실조회신청에대해서만 알려주네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피해회복보다 저는 죗값을 치르게 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해달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겠으며,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건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른 건 역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각 형이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밝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그 처벌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통해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 되고, 추가건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판이 열려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