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죄목으로 구치소수감중인 피고인, 제 사건 수사관 접견거부 관련

충실****
2019. 07. 11. 10:42

저는 사기 피해자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서 항소심준비중입니다.

피고소인이 유사강간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직후
제가 이 피고인에게 사기(피해금액:5천만원) 당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찰 수사관 형사분께서 피고인접견을
갔지만 당일 접견거부를 당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접견거부 이유인즉슨, 현재재판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그 재판에만 집중하고싶어서라고 했답니다.

구치소 수감중이라 도주우려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도안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접견을 거부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없고 억울할뿐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것같습니다.

선고기일 다음달 5일 전까지 수사관이 피고인 접견신청을 또 한다는데, 이때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구속상태에서 보통 피고인은 별건을 빨리 수사받고 싶어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도 사기 빨리 수사받는게 좋습니다. 늦게 받으면 구속끝날때쯤 또 새로운 사기로 구속되는게 그건 구속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 이후로는 잘협조할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선고 이후도 조사거부한다고 하더라고 구속영장이야 안되지만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되는 수사가 이루어질 테니 별걱정안하셔도 될듯보입니다

또 피고소인이 5000만원 만들어 갚아주려고 시간끄는걸수도 있습니다

2019. 07.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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